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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6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22,995원과 그중 5,908만 원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5. 1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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