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6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22,995원과 그중 5,908만 원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5. 1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622,995원과 그중 5,908만 원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5. 11.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