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49,889원과 그중 5,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1.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49,889원과 그중 5,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1. 31.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