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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49,889원과 그중 5,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1.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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