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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0521
전세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3.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4. 9. 3.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도하고 원고에게 이미 그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가 아닌 A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약 3년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A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참조).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속 공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G호를 임차한 것으로, 국가인 원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수 채무자의 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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