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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정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을 한 것이 친구인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처에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1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웨딩홀 3층 피로연식당에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위 웨딩홀에 갔다가 그곳 4층 피로연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3층 피로연식당으로 피하자 그곳에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이야기 좀 하자는데 왜 도망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등 제출)

1. 진단서(증 제10호증의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 외에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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