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7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경 서울 용산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B 테라 칸 승용차를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아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