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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9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범행과 존속폭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는 무엇인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파열음, 피해자 B이 항의하는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항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의 남편이고, 피해자 C(62세, 여)의 사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0:2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안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는데, “추석에 시댁에 가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말하자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난 피고인은 “당장 여기서 나가”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두 팔로 밀어 안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두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장모인 피해자 C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 나타나 자신의 티셔츠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옷이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두 팔로 밀어 아파트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 그녀의 뒤통수가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 B이 집을 나가 별거하던 상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제기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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