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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6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2013. 10. 1부터 일을 할 테니 돈을 급히 쓸 데가 있으니 우선 3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수입금으로 받는 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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