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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38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0,405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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