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69069
가지급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15.부터 200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15.부터 200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