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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4고단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던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8. 5.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하다

최직한 D의 퇴직금 576,895원을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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