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소화기 제조업체인 ㈜C 석문공장이 충남 당진시 D로 이전하는데, 내가 공장 신축공사 발주권을 ㈜C 대표로부터 위임받았다. E을 시공사로 지정하여 공사를 넘겨주겠으니 그 대가로 경비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이전 공사의 발주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공사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회사 J 통화 관련)(증거기록 1권 84, 132쪽),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첨부)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79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획안,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장신축공사와 무관하게 500만 원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소개인 I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