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
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용(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이채승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친형제간이고, C은 피고인과 B의 외삼촌이며, D은 피고인의 처로서 서로 친인척 관계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6. 24.경 서울 종로구 F에서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의 처 G과 C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C은 2016. 6. 24.경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G은 2016. 7. 14.경 사임하였으며, B이 2016. 7. 14.경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2, 5, 23.경 위 종로구 F에서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C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친인 I가 2015. 6. 1. 사망하자 B과 사이에 H 소유의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 분쟁을 겪던 중, B이 2016. 6. 13.경 E에 대한 H의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H의 계좌에 있던 26억 5,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H의 법인인감도장을 변경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H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계좌의 관리권을 독점하기로 C, D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6.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H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법인인감 · 개인신고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H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B이나 자금담당 직원 몰래 새로운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피고인과 C,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H 명의의 K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B이나 자금담당 직원이 H의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 공문 등의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약품대금 결제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6. 15. 14:26경 서울 송파구 L빌딩 1층에 있는 K은행 풍납동지점에서 E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소유의 예금 6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31경 위 6억 8,000만 원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2016. 12.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6억 8,000만 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E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H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E) 거래처원장, E 2012년도 K은행 통장내역, H 대여금에 대한 이자계산서, E 2013~2015년도 세무조정계산서, E 표준재무제표증명, H 표준재무제 표증명, 201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서, B 통장내역(법인세 대납), H회사 K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60번), E회사 K은행·P은행 통장 각 사본, H회사 M은행 통장 사본, D 명의 통장내역(6억 8,000만 원),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H 계좌 1부, 고소인 B이 개인 돈으로 H 직원 월급 등으로 지출한 내역
1. 각 수사보고(2016형제611005호, 불기소장 등 첨부, 횡령금액 6억 8,000만 원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새로운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H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및 E 계좌에 예치된 6억 8,000만 원을 H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E과 H은 피고인과 B의 부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로서, 부친 사후 상속재산인 H을 두고 B과 분쟁을 겪던 중 실질적 운영자도 아닌 B이 갑자기 H 소유의 예금 26억 5,000만 원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B의 추가적인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H의 법인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E 계좌에 예치된 6억 8,000만 원을 H 계좌로 환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위 6억 8,000만 원은 E의 소유가 아니며, 설령 E 소유로 보더라도 E의 공동대표이사인 C과 함께 이체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2012. 5. 15. 자신의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22. 및 23. B 등 9명이 각 4,500만 원, C이 1억 1,500만 원을 각 출자하는 형식으로 같은 달 23. 위 출자액 합계 5억 2,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H을 설립하였다(증거기록 379, 380, 385쪽). H은 기존의 E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3개 Q약국(R약국, S약국, T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2) E은 2012. 12. 6.부터 2013. 1. 7.까지 합계 29억 5,000만 원을 H에 대여하고 2016. 4. 22.까지 H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변제받아 H에 2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E은 2012.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 592,252,417원에 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고, H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2~90쪽).
3) B은 2016. 6. 13. H 명의 계좌와 E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H의 경리직원 N에게 지시하여 H 계좌에 있는 위 26억 5,000만 원을 단기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E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에도 H 명의 계좌에 약 12억 3,500만 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390쪽).
4) 위 이체 사실을 알게 된 C은 2016. 6. 14. 피고인과 상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H의 새로운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K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H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5) B은 2016. 6. 15. N로부터 H의 법인인감과 K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26억 5,000만 원 중 20억 원을 E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곧이어 B은 위 20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U으로 옮겼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E의 K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6억 8,000만 원2)을 H 계좌로 옮기고, 곧이어 D,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B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6. 12, 15, H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6) 피고인은 H의 2016. 5.분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2016. 6.분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나(증거기록 744, 745쪽), H 직원들에게 새로운 법인인감을 건네거나 변경된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준 바 없다. 이로 인하여 B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H의 2016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 4대보험료 등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 내지 지급하였고(증거 기록 245, 246, 663쪽), H 직원들은 2016. 11.경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업으로서의 E과 H 및 두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떠나 적어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BH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② 피고인은 H의 법인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B은 물론 H의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③ 이로 인해 H은 직원 급여나 약품대금 결제 등 자금 집행에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의 법인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함에 있어 위 회사의 경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26억 5,000만 원은 장부상 HO E으로부터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차용한 금원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업무상 E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C과 함께 이사회 결의나 다른 공동대표이사(G)와 상의 없이 E 계좌에 있는 6억 8,000만 원을 H 계좌로 이체하고, 그 직후 D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자금을 순차로 옮긴 점, ③ 이후 피고인은 E과 관련 없는 용도에 위 6억 8,0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H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E으로부터 차용한 26억 5,000만 원을 장기간 회사 운영에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E으로서는 법인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이체)하여 E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1년 6월 ~ 3년 4월(= 3년 +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 도매업체(E, H)를 설립한 부친이 사망한 후 장남인 피고인이 동생 B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법인인감과 계좌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E 소유의 예금 6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 사용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H 등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이 갑작스럽게 회사 자금을 이동시킨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에 이르게 되었고, 위 6억 8,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2017. 4. 5.경 검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등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위 26억 5,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20억 원이 이체되고 남은 6억 5,000만 원에 위 계좌의 기존 잔액 약 3,000만 원이 보태진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