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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468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2015.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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