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468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2015.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2015. 5.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