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5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