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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5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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