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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초기99호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관리자 C, 하위관리자 D, 도박자금 충ㆍ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 E, F, G, H, I, J, K 등 공범들 사이에서 일명 ’L’으로 불리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수익금 등의 인출 및 수익금 계좌로 송금 등 수익관리, 공범들에 대한 급여지급, 공범들의 해외 공급, 대포통장 수집, 공급 업무 등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로 위와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리핀 M 11층 N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국내ㆍ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걸게 한 돈을 피의자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O, P(Q), R(S), T(U) 등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 유한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 등으로 39,781,937,501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른바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특정 운동경기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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