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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82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하위관리자 C(체포영장 지명수배), 도박자금 충ㆍ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 D(체포영장 지명수배), E(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369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446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G(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145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 I, J(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98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또는 K건물 11층 L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국내ㆍ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걸게 한 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M, N, O, P 등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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