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D은 원고 A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918호)하였고, 원고 A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5. 2. 위 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14호증” 다음에 “, 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C영농조합과 공동하여 C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원고 A에게 3,050만 원을, 원고 B에게 390만 원을 2018. 7.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 39,282,750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44,282,750원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을 공제한 34,282,750원, 원고 B에게 잔존 매매대금 3,889,750원(= 32,889,750원 - 2,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물품인도일이자 피고 및 C영농조합법인의 불법행위일인 2015. 12. 1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일인 2018. 5. 24. 이 법원이 피고에게 2017. 9. 6. 발송한 보정명령등본은 2017. 9. 7.에, 2018. 3. 9.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8. 3. 12.에 각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피고에게 2018. 5. 3. 발송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8. 5. 8.에, 2018. 5. 11. 발송한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