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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도 봄부터 2018. 6. 2. 19:5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공터 텃밭에 양귀비 꽃씨를 심어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앵속) 313 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심은 종자가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처음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천변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그 씨를 받아 두었다가 마을 공터에 뿌려 가꾸었을 뿐,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전혀 몰랐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양귀비가 재배된 곳은 마을 도로에 인접한 공터로 공개된 장소인 점, ③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인 C는 ‘ 꽃 양귀비( 개 양귀비) 인 줄 알고 물도 주고 관리하였다’ 는 취지로, 같은 주민 D도 ‘ 동네 아주머니가 씨를 뿌려서 자신은 물도 주고 비료도 줘 가 꾸긴 하였으나 양귀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ㆍ복용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임을 알고도 이를 재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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