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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5가단107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56,293원과 그 중 91,283,483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8. 4.까지는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그에 따른 분할변제의무를 이행 중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와 분별되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역시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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