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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10 경 제주시 C 앞 도로 상을 같은 시 구좌읍 하 덕천 방면에서 상덕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노면에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59세) 이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좌측 앞 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중국인 관광객인 각 피해자 F( 여, 25세), G( 여, 50세), H( 남, 72세), I( 남, 70세), J( 여, 65세), K( 여, 51세), L( 여, 56세), M( 여, 27세), N( 여, 45세), O( 여, 52세), P( 여, 23세), Q( 남, 53세), R( 여, 47세 )에게 각 1 일간 응급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현장 약도 포함),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 중국인 관광객 진단 일수 관련)

1. 진단서, 중국인 관광객 진료 증명서 및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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