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6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그 일행을 위 택시에 승차시켜 다음날 18. 00:30경 동래구 충렬대로218번길 54 대진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를 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반지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반지를 습득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사례금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0.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품을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금 70만 원을 주면 찾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처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