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1.32㎡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