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4.31㎡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