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나.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D는 2016. 2. 1.경 서울 성북구 E 지상에 다세대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 4. 4.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이하 이 하도급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에이치빔(H-BEAM)을 설치하였으나,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F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피고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할 당시인 2016. 7. 4. 피고 B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금이 50,000,000원 남아 있다는 공사비 잔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7. 6. 20.경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금 50,000,000원과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2016. 1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에이치빔을 임의로 철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에이치빔의 대금 22,447,500원 중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