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8 2015고정10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4. 10. 1.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정읍시 B 101동 1505호에서 사건외 초등학생 3명에게 전과목을 교습하면서 매달 교습비로 8만 원, 중학생 7명에게 국어, 수학을 교습하면서 매달 교습비로 12만 원을 받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