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F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G와 함께 H과 피고 및 선정자 D(이하 피고와 선정자 D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의 H 소유이던 포천시 I 답 5,322㎡, J 전 793㎡, K 전 2,4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H은 중개보조인인 원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L에게, L 소유의 포천시 M 전 1,056㎡(이하 ‘L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H 소유의 포천시 K 중 1,056㎡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22. L에게, L 소유 토지 교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교환, 매매하는 데 원고들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교환되는 경계선에 축대 및 흙을 근거리 길 높이와 비슷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책임지고 토목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토지 교환 및 매매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H과 피고 등은 2014. 5. 28. 원고들 및 G의 중개 하에 피고 등이 H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다음의 내용 등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위 특약사항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토지 : 포천시 I, J, K 전체 8,674㎡ 약 2,624평
1. 현 상태 계약이고, 계약면적 중 포천시 K 2,390㎡ 중 1,056㎡를 토지 주인 L과 1:1 교환하여 계약 면적에 포함한다.
단, 분할비용, 등기 처리비용, 토목공사비용, 양도세 그 외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도인은 매수측의 공장 설립, 인, 허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한다.
3. 매수인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