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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74850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리사로 C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 원고가 2년 동안(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상표등록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1~4의 ‘특허명’란 기재와 같은 특허(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4특허‘라 한다)의 출원을 의뢰받아, 특허청에 ’출원일‘란 기재 각 일자에 특허출원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 특허 등록번호 등록결정일 특허명 1 D E F 2018.1.3. G 2 H I J 2017.12.29. K 3 L E M 2018.2.26. N 4 O P Q 2018.1.2. R

라. 피고는 2017. 7. 11. 및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특허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업무부터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관이 완료되면 별도의 연락이 있기까지는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4특허에 관한 의견서제출 및 등록업무를 다른 특허사무소에 위임하였고,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위 [표] 순번1~4 ’등록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특허등록이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4특허에 관한 출원 및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특허출원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특허등록이 될 수 있도록 피고와 특허청 심사의견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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