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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133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3. 17. 13:4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소풍터미널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3. 20.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그럼에도 피고차량은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원고차량의 바로 옆쪽에서 갑자기 원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사고경위에다가 사고 전후의 사정, 당시의 도로 상황, 충돌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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