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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합41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0. 31. 23:00경 시흥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고딩, 고딩, 어디 사느냐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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