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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3032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채권에 관한 원고의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추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사건 채무를 면할 수는 있음),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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