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1층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11.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 월임료 150만원, 임대기간을 2015. 6.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원고는 전임차인이던 피고의 아들 D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5년이 지난 2018. 6.경 원고의 요청으로 2018. 12.말까지만 연장되면서 월임료가 18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지체함에 따라 피고가 보증금 중 500만원을 미리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9. 3. 15.까지는 위 점포를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2019. 3. 2.자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G이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청구취지에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이 동시이행을 구한다), ② 원고가 E와 사이에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권리금 3,000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주변 상가의 평균 차임을 초과하는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위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는 ① 위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 ②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