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1. 23. 뇌졸중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하여 위 뇌졸중과 좌측편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연하곤란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B는 그때부터 2001. 1. 31.까지 위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로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B는 위와 같은 요양이 끝난 후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2급 제5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위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B는 2014. 12. 9. 10:00경 구토를 하고 명치 부위에 압통을 느끼는 증상을 보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0. 01:30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고, 그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폐쇄성질환(3개 혈관)이었다.
다.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보다는 당뇨 등 개인 질환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졸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