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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정1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식육판매업자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E 식당과 F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2,182kg, H 식당을 운영하는 I에게 2,161kg, J 식당을 운영하는 K에게 1,099kg, L 식당을 운영하는 M에게 618kg, N 식당을 운영하는 O에게 1,174kg, P 식당을 운영하는 Q에게 1,134kg, R 식당을 운영하는 S에게 638kg 의 돈육을 각각 공급하면서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1.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제 1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매수 자인 가맹점 업주들이 판매하기 좋은 상태로 공급한 것이다.

냉동된 상태의 고기를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한 적은 있으나 다시 냉동이 필요한 상태까지 해동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의하면 해동한 경우에는 재 냉동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T과 I은 수사기관에서 T이 2015. 10. 경 I의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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