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323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7.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D(2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E(24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