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5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03:10경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96, 부용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19세)과 피해자 D(남,19세)의 목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