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B는 학원강사로 필리핀국적인자 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07년에 결혼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9:38분경 의정부시 C빌리 103호 문을 잠그고 따로 자는 아내가 못 마땅하여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발로 배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