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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46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유사행위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등의 범행 C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 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 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 등은 C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속칭 ‘ 총판’ 을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8. 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 훈 난구에 있는 건물 33 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조선족 E 은 도메인을 할당 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F은 위 ‘G’ 등 스포츠 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D 등을 통하여 H을, I, J, K, L, M, N, O 외 ‘P’, ‘Q’, ‘R’, ‘S’, ‘T’, ‘U’, ‘V'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W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X), 국민은행 계좌( 번호 : Y), 부산은행 계좌( 번호 : Z) 와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AB),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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