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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7. 14: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 15: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3세)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느냐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대구 오니까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소개 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꺼내 위 피해자의 얼굴에 긁으며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C, D),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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