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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1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치매질환으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7:30경 위 병원 6병동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608호실에서 성인용 기저귀만 입은 채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기저귀를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10년간 치매를 앓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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