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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18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증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Y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건 위증에 이르렀는바 위증의 내용, 경위, 그로 인한 관련자의 피해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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