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고정10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02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E(대표 F)에게 원단(cotton 100%)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800,000원의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합계 252,31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범칙조사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삼성세무서), 이의신청 사전열람자료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5~21면), H 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6,000,000원 = 각 벌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