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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동종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데다가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 당일 오전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인근의 식당에 가서 저지른 범행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범행 전ㆍ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가 일찍 사망한 후 형제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거기다 2006년경 치과 치료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잇몸과 윗니 상당 부분을 잃게 된 뒤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식당에서 주방보조업무를 하는 등 안정된 삶을 갈망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N과 합의에 이른 점, 무엇보다 스스로 쳐 놓은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인 피고인의 경우 처벌보다는 용기와 격려가 훨씬 더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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