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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송 대행업체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정보를 악용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고 절취한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탈취한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방을 뒤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둔 채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수사관들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되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도주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현금수송 대행업체 직원 G과 H도 당심에서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하고 그간 다소 소원했던 부자간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엿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변의 평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각오와 의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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