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단체 G 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F단체 G 조직국장이다.
2015. 10. 14. 피고인들은 ‘집회명칭 : H, 개최일시 : 2015. 10. 14. 00:00 ~ 2015. 10. 14. 24:00, 개최장소 : 아산시 I에 있는 J 광장, 주최자 : F단체 G, 주관단체의 대표자 : B, 질서유지인 : A 등 21명’ 등으로 하여 충남 아산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집회일자에 아산시 I에 있는 J 광장 등에서 F단체 G 소속 노조원 200여명을 집결시켜 ‘K’ 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4. 20:05경부터 20:34경까지 아산시 I에 있는 J 광장 집회장소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노동자 피말리는 L 퇴진” 구호를 제창하며, 해당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행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인도 및 하위 1개차로 이용 행진’이라는 시위방법을 벗어나 편도 2개 전체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J에서 송악4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마이크 방송을 통해 신고된 내용대로 하위 1개 차로 등을 이용해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마이크를 치울 것을 요구하며, “(마이크를) 치우세요. 치우시라고요. 동지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총파업으로! L 정부! 끝장내자!”고 선동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며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아산시 I 소재 M상점 앞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약 6분간 연좌시위를 하고, 다시 계속하여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송악4거리에서 J 광장으로 이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