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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5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5ㆍ19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 회원 등 3,500여명은 2012. 5. 19. 16:10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5.19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20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30경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및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서울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시청 앞을 지나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참석자들은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서울시청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대한문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같은 날 18:15경 도심 주요도로의 혼란 상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들이 서울시의회 앞 노상에서 진로를 차단하자,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ㆍ연좌하면서 같은 날 18:35경부터 19:50경까지는 정리집회 개최를 명목으로 위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B지부 조합원으로서 2012. 5. 19. 16:10경부터 위 ‘5ㆍ19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다음, 위와 같이 같은 날 17:3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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