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6. 24. 16:01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전마을 쪽에서 지곡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73세) 이 운전하는 G 비버 125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4. 17:15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병원에서 저혈압에 따른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