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90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F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취득, 보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01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화주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국의 물류업체인 ‘D’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은 중국산 스푼, 그릇 등의 주방용품이 중국을 왕래하는 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 및 보관하였다가 위 주방용품을 주문한 E 사업장까지 배송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5. 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중국산 스푼 등 주방용품을 택배 또는 용달차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취득 및 보관 후 E 사업장까지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3.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스푼, 그릇,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22,189점, 시가 123,919,528원(물품원가 78,847,839원) 상당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사업장까지 배송하기 위해 택배 또는 용달차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을 수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