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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34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20. 11.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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