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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등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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