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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81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4542)를 제기하였다.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은 C로 하여금 원고에게 48,196,501원 및 그 중 38,868,146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C의 딸로, 2015. 5. 15. 대구 동구 D 대 159㎡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매매대금 1억 1,7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잔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다.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5. 5.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5. 6. 1.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으로 약칭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위 담보대출금 등을 통하여 E에 대한 위 매매대금 1억 1,700만 원은 전부 지급되었다.

마.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C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1,700만 원 중 대구축협의 대출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C와 피고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5,7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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